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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운전면허증 갱신(+경찰서, 인터넷,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by dzggr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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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경찰서, 인터넷,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지않고 있다가 지나치는 일들이 은근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보통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0년이 길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1.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이라는 기간안에 갱신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갱신
  • 단,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주기로 갱신 

1.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1년이라는 기간안에 갱신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7년 주기로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갱신
  • 1년 기간은 시험합격,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31일 입니다.
  • 2011. 12. 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로 갱신
  • 2011. 12. 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로 해야합니다.

1. 3. 적성검사

  • 적성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불합격할시에는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면허, 70세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1종 적성검사 대상자인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능하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장
  • 수수료 8,000원

 

3.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3. 1.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저운전 통합민원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 1조보통 적성검사 및 2종 면허증 갱신 등 해당 하시는 면허를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거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 면허증 사진 업로드 > 면허증 수령일 및 경찰서 선택 >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후에 신청일에 맞춰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3. 2. 경찰서 민원실 방문

위에서 언급한 각각 운전면허증에 알맞은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인근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를 필히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가 없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2번 오고가며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갱신을 할 경우 발급시간은 오래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3.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1종 운전면허 일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1종 보통일 경우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일 경우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하고, 한 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서를 미리 가지고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이 단축될 장점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및 적성검사 연기

1종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상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 12. 9. 이후 폐지됨
  • 2011. 12. 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즉,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

적성검사 연기신청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가능
  • 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함
  • 준비물 : 면허증, 연기 사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시 수수료 면제)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경찰서, 인터넷,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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