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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자주묻는질문정리)

by dzggr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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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자주묻는질문정리)

연말정산, 개명신청, 상속포기, 상속등기 등등 여러한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무인발급기까지 가지 않아도 직접 컴퓨터만 있다면 쉽고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무료)

1.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링크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2.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동의에 체크하신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적정보확인은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맞게 선택하여 조회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 및 기타 인증을 통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등 원하시는 발급정보에 맞게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5. 발급이력을 확인하고 싶은경우 나의 발급 이력메뉴에 들어가 확인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자주묻는 질문(Q&A)

Q . 장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므로 하나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나 모와 그 형제자매인 삼촌, 이모, 고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추가로
2. 본인 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Q . 입양된 사람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나오나요, 아니면 친생부모가 나오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사항에 양부모만 나옵니다. 다만,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부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친생부와 양모가 각각 부모로 나옵니다.
  • 영문증명서에도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양부모가 부모로 나옵니다.
  • 양부모와 친생부모를 모두 확인하시려면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는 왜 안나오나요 ? 

A .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입양된 신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므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Q .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나 자녀는 안나오나요 ?

 

A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Q .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Q . 일반, 상세 증명서는 알겠는데 특정증명서는 뭔가요 ? 

 

A . 

 

Q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A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자주묻는질문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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