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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전,세후) & 월급 총정리 제대로알고 받자

by dzggr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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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전, 세후) & 월급 총정리 제대로 알고 받자 

 

안녕하세요.  새싹글쓰니 입니다 :)

 

21년도 최저임금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는 세전, 세후, 4대 보험, 연봉제, 월급을 어떻게 받으며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세전,세후)&월급 총정리 제대로 알고 받자

1. 최저임금이란?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3년간 최저임금 변동표

2020년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1.5%) 인상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1년도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입니다.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 365 ÷ 7)] ÷ 12개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3. 2021년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주급, 월급, 연봉)

 

주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시급) x (일 8시간 ,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
8,720원 x 48시간 = 418,560원
월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시급) x (주 40시간 근무)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 1년 중 월평균 주 수(4.345) 
***월평균 주 수가 4.345주 인 이유는 : 1년을 1주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여기서 52.14를 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1개월은 4.345주가 되는 셈이죠.
연봉 계산하는 방법
(최저월급) x (12개월)
1,822,480원 x 12개월 = 21,869,760원

 

4. 2021년 최저임금 4대 보험 요율 & 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4.50% 3.43% 11.52% 0.80%

 

5.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1.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8시간 x 약정 시급

 

2.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1주 총 소정 글로시 간/40시간) x 8 x 약정 시급

6.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 사무소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기에, 수습기간의 경우 6개월까지만 인정되니 근무기간이 그 이상일 때는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전,세후) & 월급 총정리 제대로알고 받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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