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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기준(+서류제출방법)

by dzggr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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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기준(+서류제출방법)

대전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 소요기간 장기화 등 청년들의 구직활동 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여,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신청방법, 기준, 서류제출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기준(+서류제출)

1.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대상 및 모집인원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 1차 모집 : 주민등록상 1986. 6. 2. 부터 2003. 6. 10. 까지 출생
  • 2차 모집 : 주민등록상 1986. 8. 2. 부터 2003. 8. 10. 까지 출생
  • 주민등록 기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단, 주민등록 초본 상, 타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된자
  • 예 ) 1차 모집인경우 : 2020. 12. 10. 이전 / 2차 모집인경우 : 2021. 2. 10. 이전
  • 최종학교 졸업(자퇴·중퇴·재적) 후 2년 경과한 자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휴학생포함)중인
  • 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미만인 자

모집인원

  • 2500명 / 생애 1회 지원
  • 1차 모집에 지원목표 2,500명이 선정되면 조기 마감
  • 2차 모집 지원대상자는 1차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2.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1차 : 2021. 6. 1. ~ 6. 10. (17:00 온라인 신청 마감)
  • 2차 : 2021. 8. 1. ~ 8. 10. (17:00 온라인 신청 마감)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과 서류제출을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x 6개월
  •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 지원
  • 4개월, 6개월차 15일까지 구직활동 보고 및 연계 프로그램 1회 참여
  • 취업·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진로변경, 자진포기, 개인사유로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및 사용 방법

  • 애월 1일, 50만 포인트씩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
  •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로 결제
  •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 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방식으로 카드 선 사용, 후 정산
  • 포인트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바로구매' 이용

3.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

  • 위의 일정은 신청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팝업해제후 새로고침을 하세요!!▼ 

 

▒▒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

 

youthpassdaejeon.ezwel.com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류 접수

4.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제출서류

▼ 필요서류 발급방법은 아래 pdf파일에서 확인하세요 !! ▼

대전시 청년 희망카드 필요서류 발급방법.pdf
1.66MB

서류 제출시 알아야 되는것

  • 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됨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2021. 6. 1.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8월 모집은 2021. 8. 1. 이후 발급분)
  •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택배, 이메일, 퀵 등으로 제출 불가
  •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불가로 자동 신청 취소 또는 탈락

5.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유의사항

  •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탈락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
  •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취소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 되어야함
  •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희망카드팀 (☏ 042-719-8325, 8326, 8327, 8328)으로 문의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기준(+서류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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