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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자격,지원사례,자주묻는질문)

by dzggr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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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자격,지원사례,자주묻는질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사례, 자주묻는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자격,지원사례,자주묻는질문)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전일제 근로자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
  • 단축기간 종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1년~ 1년2개월간 지원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에 8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 2개월간지원
  •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1년 2개월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

임신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

지원요건

  • 단축제도 도입(법정임신기의 경우 제도 미도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법정 임신기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단축기간 2주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상관없이 최대 40만원으로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임신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까지 지원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하고 1개월 단위로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 제출일 경우,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가이드북 꼭 참고하세요 !! ▼

시간선택제_유연근무제_지원금신청_가이드북.pdf
2.11MB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례 및 절차

지원사례 1

  • 월 임금 200만원, 주40시간→30시간으로 단축근무(매일 2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비례로 150만원 임금지급, 50만원 감소 : 사업주가 임금감소분(50만원) 지급하는 경우
  •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주25~35시간 근무, 최대 40만원 지원)+간접노 무비 40만원 = 총 80만원을 지원

자원사례 2

  • 월 임금 200만원, 주40시간→24시간으로 단축근무(주3일 근무, 2일 휴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비례로 120만원 임금지급, 80만원 감소 : 사업주가 임금감소분(80만원) 지급하는 경우
  •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주15~25시간 근무, 최대 60만원 지원)+간접노 무비 40만원 = 총 100만원을 지원

지원사례 3

  • 월 임금 250만원, 주40시간→30시간으로 단축근무(임신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비례로 187.5만원 임금지급, 62.5만원 감소 : 사업주가 임금감소분(62.5만원) 지급하는 경우
  •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임신근로자 최대 60만원 지원)+간접노무비 40만원 = 총 100만원을 지원

지원절차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자주묻는질문


Q1.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고,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아래같은 경우 제외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Q2.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방식은요?

 

A.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규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가능

 

Q3. 지원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A.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Q4. 근태관리 내역 등 증빙자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원금 최초 신청 시 시간제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과 전자·기계적 방식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간 내역

 

Q5. 지원제외 근로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A.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도 가능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6.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 시간 단축 전・후 월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대규모 기업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채용해야 하나요?

 

A.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주 20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대체인력이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담당) 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 (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 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근로계약 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면,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자격,지원사례,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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