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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

by dzggr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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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여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5월 2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동·하절기 냉방과 난방을 위해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및 사용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

1.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함으로써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금 받은 사람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4-1. 신청기간

5월 21일 부터 신청가능 하며 당해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2. 신청절차

4-3. 신청방법

 

가. 현장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온라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처

 

5-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잔액조회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2.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가.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나.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결제)

다. 기타 유의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사용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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