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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여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5월 2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동·하절기 냉방과 난방을 위해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및 사용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
1.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함으로써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금 받은 사람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4-1. 신청기간
5월 21일 부터 신청가능 하며 당해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2. 신청절차
4-3. 신청방법
가. 현장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온라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처
5-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잔액조회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2.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가.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나.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결제)
다. 기타 유의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사용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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