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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재연장(+국내,세계,예방접종 현황)

by dzggr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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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재연장(+국내,세계,예방접종 현황)

5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부터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재연장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5월 24일부터 다시 3주간 진행되고 6월 14일까지 유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재연장(+국내,세계,예방접종 현황)

1. 코로나19 국내 현황

5월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일561명을 포함해서 134,678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을 추가해서 1,9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격리해제된 인원도 124,158명 입니다. 코로나19 총 검사자는 9,487,108명이며 치명률은 1.43%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안한것과 예방접종 또한 노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진자 수는 서울이 42,073명으로 1위이고 경기도가 37,570명으로 2위 대구가 9,572명으로 3위에 있습니다.

2. 코로나19 세계 현황

미국이 확진자수 33,833,181명과 사망자수 602,616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1.8%의 치명률을 가지고 전세계 1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완치된 인구수는 27,358,651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인도가 확진자수 26,030,674명과 사망자수 291,36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1.1%의 치명률을가지고 2위에 있습니다. 완치된 인구수는 22,705,901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브라질로 확진자수 15,898,558명과 사망자수 444,39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8% 치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된 인구수는 14,385,962명입니다.

 

그 밑으로는 천만명이상의 확진자수는 아니지만 프랑스, 터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순으로 많은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알맞게 행동하시어 코로나19를 다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4.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4-1. 조치내용, 금지대상 및 인원산정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4-2. 적용예외

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종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나.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다.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라.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마.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바.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사.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 적용

아.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지나친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

 

자. 돌잔치 전문점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 적용

5.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5-1. 1차 예방접종 현황

  • 전국 1차 접종 7.28%
  • 누적 3,772,599명 / 신규 11,183명

5-2. 2차 예방접종 현황

  • 전국 2차 접종 2.86%
  • 누적 1,482,842명 / 신규 207,795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재연장(+국내,세계,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 추가적인 코로나19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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