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5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기에 많은 분들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 종합소득세에 기본적인 이해와 신고대상, 신고기간과 신고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3. 기본사항과 근로소득자라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했던 내역을 불러와주고 해당 내용을 작성 합니다.
1-4.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 및 수정을 합니다.
1-5.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에 건강보험료 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을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1-6. 그 밖의 소득공제를 확인 후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1-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세액감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8.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9.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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