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면허 법개정)
2021년 5월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내야 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만 16살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여, 개정된 전동 킥보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 2. 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전금지
- 3. 안전장치 작동 착용 및 작동
- 4. 2인이상 탑승 금지
- 5. 자전거 도로 통행
- 6.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요약
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2021년 5월 13일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동기 또는 그 이상 2종 소형, 보통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인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해야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2. 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전금지
개정된 법안에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만세 13세 이하 어린아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적발될 시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되며, 벌금 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 착용 및 작동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함에 따라 안전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게를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이어야 하며, 완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화장치·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되며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은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 2인이상 탑승 금지
가끔 보면 2인, 더 나아가 3인까지 전동 킥보드를 동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를 발표하며, 2021년 5월 13일 이후 2인 이상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자전거 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캠페인에서도 그랬듯이, 인도주행 금지를 적극적으로 말했으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하기를 말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주행 금지를 해야 하고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6.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요약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면허 법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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