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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여가시설 단계별 방안 (+공연장, 노래방, 도서관)
정부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여가시설 공연장, 국립공원, 노래연습장, 도서관, 동물원, 박물관미술관, 수상레저 단계별 방안 (+총정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연장, 국립공원, 노래연습장, 도서관
1. 공연장
- 1단계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 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5단계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3단계 : 집합금지
2. 국립공원
3. 노래연습장
- 1단계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 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 분 후 사용
- 2.5단계 : 집합금지
- 3단계 : 집합금지
4. 도서관
동물원, 박물관미술관, 수상레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1. 동물원
2. 박물관, 미술관
3. 수상레저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5단계 : 읍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운영,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5단계 : 집합금지
- 3단계 :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여가시설 공연장, 국립공원, 노래연습장, 도서관,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상레저, 실내스탠딩 공연장의 단계별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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