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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7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5단계에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면, 7월 부터는 조금더 나은 사회적 거리두기 7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6월 까지 이루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
-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12시 즉 24:00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변화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기준(일일 확진자수) | 전국 500명 ▼ | 전국 500명 ▲ | 전국 1,000명 ▲ |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명 허용 | 4명 허용 | 18시 이후 2명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일부 24시 까지 | 일부 22시 까지 | 유흥시설, 집함금지 등 |
- 정부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 1단계는 억제
-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 조정이 가능하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집한제한 인원제한은?
- 사적모임은 직장중식·회식,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음
-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이고 돌잔치 같은 경우 최대 16명 까지 허용
- 3단계는 4명 모임까지 가능하며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
-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허용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 추후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자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 방안 검토중
-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개최 금지로 조정 집회도 이와 같으며 4단계일 경우 1인 시위만 허용
- 음악공연 같은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 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외)
1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함
2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에 24시간 운영 제한을 적용
3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시설,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운영시간 22시 제한
4단계 : 다중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제한.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만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관련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7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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