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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액산정(+신청대상 및 기간)

by dzggr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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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액산정(+신청대상 및 기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여, 기초연금 신청방법및 기초연금액산정,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액산정(+신청대상 및 기간)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음과 동시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것입니다.

2.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과 동시에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가. 사업소득

- 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다.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라.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2-2.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나.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www.bokjiro.go.kr

3. 기초연금액 산정

 

3-1. 아래 사진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월 최대 30만 원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3-2. 위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 계산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이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4-1. 현장방문(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4-2. 온라인 신청방법(+모바일)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

online.bokjiro.go.kr

4-3.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액산정(+신청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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