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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사적모임 집합제한(+10시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by dzggr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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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사적모임 집합제한(+10시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정부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충남 및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지역은 인원 제한 없어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적모임 집합제한(+10시제한 수도권 비수도권)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별 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구분 단계 단계적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부산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대구 1 미정(6월 29일경 별도 발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광주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2주 1회)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 정지
대전 1 8명까지 허용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울산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세종 1 8명까지 허용 -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3단계), 대유행 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합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합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합니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 지역 거리두기 단계

구분 단계 단계적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강원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충북 1 8명까지 허용 -행사·집회 : 300인 이상 금지
충남 1 제한 없음 -
전북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전남 1 8명까지 허용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경북 1 8명까지 허용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주 1회) 등
경남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제주 1 6명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합니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합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밤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및 대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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