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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규 특고, 프리랜서)

by dzggr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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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이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번 4차 신규 지원금 사업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


 

- 목차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1차~3차 지급받은 21.03.0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 3차 기존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받고,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단, 1차 수혜자의 경우 ' 특고 프리랜서 ' 유형으로 지급받은 자 )

 

기수급 특고·프리랜서 - 21.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특고·프리랜서(모두 충족)

 - 20.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20일 이하 가입 예외적 허용)
 - 20.10~11월 노무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19년 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1.2월 또는 21.3월 소득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
 [ 20.2월 2. 20.3월 3. 20.10월 4. 20.11월 5. 19년 월평균, 택1 (세전 소득기준) ]

 

지원대상 대상조건 지원금액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가입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감소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기사   70만원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등) 등 취업한 사람

 

단, 예외사항으로 21년 2월 21일 ~ 3월 2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규정 적용 ( 지원 가능 )

2. 오심사,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 대상자

3. 소상공인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을 수급을 위하여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반납한 자

* 1 ~ 3번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수혜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선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 신청은 지급 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수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번호, 예금주를 한 번이라고 변경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4.12(월) ~ 4.21(수) 9:00~18:00까지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모바일 불가능)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4.15(목) ~ 4.21(수) 9:00~18:00

신청 장소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현장 방문 신청 4.15(목) 4.16(금) 양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4.15(목) - 1, 3, 5, 7, 9 / 4.16(금) - 2, 4, 6, 8, 0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및 기타(중복수급 및 주의사항)

​신규 신청자 대상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 (4월 15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급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2.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 주의사항

1.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5.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묻는 질문(Q&A)

 

Q. 차액지원이 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 21. 2월 ~ 3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1. 2월 ~ 3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 21. 3. 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 1번 ~ 5번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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