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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자격 및 요건 총정리

by dzggr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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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자격 및 요건 총정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앞서 구체적인 소득 자격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자격 및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나타내며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3기 신도시 자산 및 총자산 기준

3기 신도시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3기 신도시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취·등록세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 씩 감가상각
  •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기 신도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1.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2. 일반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분
  • 청약저축 1순위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부
  • 청약저축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는 경우
  •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
  •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인 자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인 자

7.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8. 신혼희망타운

1)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

2)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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