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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중복지원 소득 생애최초 일반공급)+

by dzggr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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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중복지원 소득 생애최초 일반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기회를 앞당기기위해 1~2년 전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대신 당첨 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선 당첨이 되기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과 중복지원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1.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사람
  • 청약저축 1순위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부
  • 청약저축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이 없는경우
  •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는 아래표 참고

 

2.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 공사에 통보된 사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단,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기혼 : 소득기준 130% 이하(단, 맞벌이인 경우 140%이하)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되며,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1) 우선공급

전체물량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2)잔여공급

잔여물량은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통장 2년경과 및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는경우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통장 2년 경과 및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는 경우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차량가액 345,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선정

 

3기 신도시 지역별 청약 일정

7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위례
10월 남양주 왕숙, 성남,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1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12월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해당 지역거주자 우선 물량 당첨 확률 증가

  •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경우 당첨확률이 증가합니다.
  • 하남 교산, 고양 장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청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이 66㎡ 이상인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라면 당해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지역이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 나머지 20%는 그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즉,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것 입니다.
  • 정리를 하자면,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청약 유형보다 평균 가점이 약 10점 정도 낮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잡 납입 기간으로 보면 3년정도의 시간을 버는셈입니다.

 

3기 신도시 경쟁률 낮은 타워형과 틈새 평면 위주 청약신청

  • 아파트 단지는 평면에 따라 청약하는 경쟁률이 또 다릅니다.
  • 보통 남향을 많이들 선호하지만 타워형 평면은 남향으로 배치하기가 어렵고 주방과 거실이 통풍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적어 경쟁률이 낮습니다.
  • 또한 동일한 면적이여도 판상형 평면과 비교하자면 타워형으로 된 실내가 시각적으로 더 좁아 보입니다.
  • 실제적으로 수원시에 분양된 환화 포레너 수원 장안에서도 타워형 청약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편 이었습니다.
  • 반면에 타워형이 경쟁률이 낮은대신 다양한 평면구조 설계가 가능해 세련되고 멋스러운 외관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아파트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면설계의 구조로 두 방향으로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에 있어서도 좋으며 용적률을 최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유형 자격 중복 시 유형별 총정리

1.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중복되는 유형입니다.
  • 단순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것이 생애 최초 유형보다 더 유리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경쟁이 적은 반면 생애 최초의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 또한 자녀 두명 이상을 가진 신혼부부일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 점수를 계산 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구의 소득 등으로 최대 13점의 가점을 평가하는데 만약 10점을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당첨될 확률이 낮은 9점 이하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2. 신혼부부 vs 다자녀 / 생애최초 vs 다자녀

  • 다른 특별공급 유형에서도 자녀수가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경정적인 요소입니다.
  • 다자녀 유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다른 특공 유형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 만약 신청 자격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의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의 가점을 매깁니다.
  •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일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다자녀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 공급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다방면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인 소득 요건이 같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기에 두 유형 모두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87만원 (맞벌이 기준 84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소득이 월 603만원(맞벌이 723만원)보다 낮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것이 좋습니다.
  • 이조건에 맞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 공급 대상이며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물량이 마찬가지로 있지만 전체 30%이기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면 안좋습니다.
  • 하여, 소득이 월 603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공급물량이 많은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또한,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특공을 노리는것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이 부과됩니다.
  • 반면에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에 따른 별다른 가점 혜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을 노리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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