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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하기(+질의응답)

by dzggr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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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하기(+질의응답)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가져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여,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간단하기 하기(+질의응답)

1.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1년 1월 ~ 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2.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
  •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 20만 원 지급

 

3.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방법 (+모바일 가능)

  • 신청기간 : 21년 5월 10일 09:00 ~ 5월 28일 22:00 까지
  •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3-2.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녀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4. 한시생계지원금 질의응답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의 인정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하기(+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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