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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

by dzggr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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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정책들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 그 중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작성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클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sminfo.mss.go.kr

 

2. 개인사업자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3. 신청서 작성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4.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기업유형 : 개인기업으로 고정
  •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0. 12. 31(고정)
  •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그 외 선택
  • 주업종 & 2020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동일하게 선택
  • 세무대리인이 있을 시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 세무대리인이 없을 시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 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주요재무정보 입력

  • 매출액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따라 입력
  • 매출 발생이 하나도 없는경우 '1'이라도 입력
  • 자산총액 : 자본금,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 입력
  • 상시근로자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 4대보험 적용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
  •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제외, 직원이 없는 경우 '0'입력

6.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7. 신청자정보 입력 저장 및 제출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진행 상황 보기

1. 진행상황 확인 클릭

2. 진행상활 결과 확인

  • A : 기업규모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표기
  • B : 중소기업 아님 → 매출액, 자산총액 '원단위'로 오입력한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클릭하여 담당자에게 삭제요청 후 신청서 재작성

3.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및 수정

1.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2. 중소기업 확인서(국문) 출력하기

3. 중소기업 확인서 수정하기

 

4. 중소기업확인서 오프라인 발급절차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지사항

홈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sminfo.mss.go.kr

2. 오프라인 자료제출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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