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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정책들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 그 중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작성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클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2. 개인사업자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3. 신청서 작성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4.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기업유형 : 개인기업으로 고정
-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0. 12. 31(고정)
-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그 외 선택
- 주업종 & 2020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동일하게 선택
- 세무대리인이 있을 시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 세무대리인이 없을 시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 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주요재무정보 입력
- 매출액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따라 입력
- 매출 발생이 하나도 없는경우 '1'이라도 입력
- 자산총액 : 자본금,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 입력
- 상시근로자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 4대보험 적용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
-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제외, 직원이 없는 경우 '0'입력
6.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7. 신청자정보 입력 저장 및 제출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진행 상황 보기
1. 진행상황 확인 클릭
2. 진행상활 결과 확인
- A : 기업규모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표기
- B : 중소기업 아님 → 매출액, 자산총액 '원단위'로 오입력한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클릭하여 담당자에게 삭제요청 후 신청서 재작성
3.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및 수정
1.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2. 중소기업 확인서(국문) 출력하기
3. 중소기업 확인서 수정하기
4. 중소기업확인서 오프라인 발급절차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자료제출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창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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