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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안(+음식점,병원,종교시설,체육시설)

by dzggr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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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안(+음식점,병원,종교시설,체육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점차 증가하고 접종완료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조금씩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안 음식점, 카페, 병원, 종교시설, 체육시설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점 단계별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간 칸막이설치(50㎡이상)
- 8㎡ 당 1명 인원제한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일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카페 단계별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및 테이블 칸막이 설치 (50㎡ 이상)
- 8㎡당 1명 인원제한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일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병원 단계별 방안

1. 병원·의료원 방문 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및 보건소 문의
  • 병원 및 의료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

2. 병원·의료원 방문 시

  •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
  •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귀가 후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출입 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
  • 접수, 대기 시 사람 간 거리 2m 유지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 등 자제

3. 병원·의료원 방문 후

  •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

4. 병원·의료원 면회자

  • 방문 면회는 자제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 활용
  • 불가피하게 면회 시, 면회 인원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 종료
  • 면회 가능 여부 사전파악
  • 방문객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및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기
  •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관리 등 방역에 협조
  • 환자 방문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
  • 환자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단계별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사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사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 모임·식사 금지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 단계별 방안(실내 체육시설, 수영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4㎡ 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안(+음식점,병원,종교시설,체육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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