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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순위 11위부터 20위

by dzggr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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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순위 11위부터 20위

운전하다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경우, 차로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내 진로변경하는경우 등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순위 11위 부터 2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순위 11위부터 20위

1.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검색순위 1위~10위

▼ 과실비율 검색순위 1위 ~ 10위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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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검색순위 11위~20위

2-1. 11위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직진차량과 충돌한 (가)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한 (나)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본다.

2-2. 12위 - 우회전 vs 직진 사고(동일폭 도로)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 우회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고, 우회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크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3. 13위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차량인 A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B차량이 기 좌회전한 경우 A차량의 주의의무가 크므로 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이 때 선진입과 경합되는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고 과실이 큰 기 좌회전을 적용한다.

2-4. 14위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
  • (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5. 15위 -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10% 가산한다.

2-6. 16위 - 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사고 상황 (가)에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과실 해설

  • (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우회전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 (나) 사고 상황 (가) 와는 달리 A차량은 전방 신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 직진차량이 모든 차로를 우회전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B차량으로서는 좌측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까지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해석상 B차량이 A차량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A차량의 과실이 B차량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B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측에서 직진중인 A차량을 발견하고 그 진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B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7. 17위 - 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서행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2-8. 18위 - 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우)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좌(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진행하다가 크게 좌(우)회전을 한 과실이 중하지만, A차량이 후행차량으로서 선행차량인 B차량의 오른쪽 또는 왼쪽 공간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 서행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좌(우)회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의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주의의무를 감안, 과실을 10% 가산한다.

2-9. 19위 - 대로진입 vs 소로진입 사고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하여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가)의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60:40으로 정하였다.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다)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보다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상대적 교통강자이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10. 20위 - 2개 차로 동시 우회전(좌회전) 사고

사고상황

  •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가)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 한 사고, (나)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가)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 (나)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동시 우회전 중 사고(가)에 비해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 대형차량의 우·좌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 우·좌회전차량이 우·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침범 포함)를 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 우회전의 경우 왼쪽차량(바깥 차량)이 소우회전을 하거나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대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에 있어 왼쪽차량(안쪽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거나 오른쪽차량(바깥 차량)이 소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한다.
  • 우회전의 경우 왼쪽차량(바깥 차량)이 무리하게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뒤늦게 무리하여 도로 가장자리와 왼쪽차량(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순위 11위부터 20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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