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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

by dzggr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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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에 따라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 영향이가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과실 비율에 예민합니다. 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과실비율 검색순위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

1.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

1-1. 과실비율 인정기준

  •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

1-2. 재정 배경 및 사용 이유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비율 정보포털

  • 연간 자동차 보험 사고는 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대해 법원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1) 등으로 상호 이견이 없고 과실을 수용하고 있지만, 약 20%는 상호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 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8회에 걸쳐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준 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다툼,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및 다른과실, 보험사기 등 있습니다.

1-3. 과실비율 인정기준 효력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에 해당함으로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각의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고,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합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분쟁은 양측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1-4.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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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의 개정, 교통문화 및 사회통념의 변화 등에 개정수요가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개정이 개정됩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검색순위 1위~10위

2-1. 10위 -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vs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차량에게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B차량이 기 좌회전한 경우 직진차량에게 주의의무가 크므로 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2-2. 9위 - 비보호 좌회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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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인 B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의 과실을20% 감산한다.
  • A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좌회전을 상당히 마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및 제1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기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A차량의 과실을 40% 감산한다. 다만, ‘명확한 선진입’과 ‘기 좌회전’은 진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A차량의 선진입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후자를 적용하고 이를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진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B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한 A차량의 일방과실로 한다.

2-3. 8위 - 정차후 출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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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4. 7위 - 정체중 급 차로 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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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

2-5. 6위 -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vs 왼쪽 도로에서 진입사고(동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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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 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상대적 교통강자이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6. 5위 -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vs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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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차량에게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B차량이 기 좌회전한 경우 직진차량에게 주의의무가 크므로 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2-7. 4위 - 추돌 사고(양 차량 주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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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
  •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이 간선도로 주행차로에서 정지한 경우 과실을 10% 가산한다.
  •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위반하여 선행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한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

2-8. 3위 - 주차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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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가)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 (나)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5:75로 정하였다.
  •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9. 2위 - 추돌사고 (주·정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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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
  •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 고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10. 1위 - 차로 변경(진로 변경)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고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 해설

  •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인정기준(+검색순위 1위부터 10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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