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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지원대상)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 및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제도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및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영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동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동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연간 최대 10일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즉,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은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및 민원 신청 클릭
2.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
3.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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