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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농장 구조한다’더니.. 법정서 드러난 동물단체 대표의 이중생활

by dzggr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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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급한 유기견 수술비 1,000만원 모집했지만 치료비 증빙 못해..

후원금 증빙 자료 상당수도 조작돼..

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판 중에도 사기 행각 이어가”


개농장 개들을 구조한다는 명분으로 1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집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SI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개농장 개들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집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완)은 지난 4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A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2019년 2월 기소된지 2년9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개농장 구조, 보호소 설립 등을 홍보하며 2년간 약 9,8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기부금을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했으며 기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부금 중 상당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인 만큼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개농장에서 동물을 구조한 뒤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회피했다”며 “A씨가 스스로 폐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개농장 사진 중 일부는 허위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은 또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애초에 구조된 개들을 보호 및 치료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해자들이 필요성을 제기하자 창고를 단기 임차하면서 외형적으로 보호소를 설치하려는 모양새만 보였다”며 “후원금 일부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 이외에 보호 및 치료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를 동물단체 대표라고 밝혔지만, 그에 비해 개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동물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지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돌볼 능력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단체 대표임을 과시하던 A씨는 정작 개라는 동물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개를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지식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구조된 개들 대부분이 방치 및 희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A씨로 인해 보호 동물들이 희생됐다고 여긴 대표적인 근거가 보호소에서 유선종양을 앓고 있었던 유기견의 사례입니다. 이 개는 유선종양에 걸려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개의 사연을 알리며 수술비 1,000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기견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치료비 지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내놓은 자료는 간이영수증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간이영수증 중 일부에는 A씨의 동거인이 키우던 반려묘의 치료비 90만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원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내놓은 증빙자료 상당수는 신빙성이 없거나 조작됐다”면서 A씨가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면 피해는 개들이 입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면 피해는 개들이 입는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가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에 A씨를 징역 2년6개월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동정심을 부를 만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해 후원금을 편취했으며 피해액이 1억원에 근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판 중에도 동물보호 명분을 내걸어 유사한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가온 대표를 맡기 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동그람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동물단체가 A씨처럼 구체적인 구조 계획 없이 감성적인 사진과 영상만으로 후원금부터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 사안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등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선고 4일만인 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역시 죄에 비해 A씨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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